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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울산시의원‘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조례안’발의…생활속 문화향유기회 확대

“자발적 문화유산 보호 활동 활성화로 문화재 가치확산”

 

[경남도민뉴스] 지역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알리는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문화유산지킴이는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고 지키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다. 울산에서는 개인 76명·가족 13명·단체 42명 등 모두 126명이 문화유산지킴이로 위촉돼 49건의 지역 소재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주변 정화, 순찰 및 감시, 장비지원과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행정ㆍ재정적 지원, 활동 홍보 및 교육, 유공자 포상 등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울산의 문화 계승·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문화 도시이지만,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예산과 인력, 조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울산 곳곳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민이 스스로 이를 지켜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시의회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ㆍ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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