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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접수

 

[경남도민뉴스] 울산 동구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소득보전을 통한 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 되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어가 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민수당도 수산공익직불금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어선 선적항, 양식장 등 어업 기반 주소지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으므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어민이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지급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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