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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진행

 

[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지난 4월 30일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앞서 오태완 군수는 바쁜 생업 가운데에도 위생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와 의령군 외식업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에 애쓰고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의령군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정책 방향 및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친절서비스교육, 원산지 표시법, 세무 및 노무관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령군에서 식중독 예방·위생등급제·건강증진·중대재해 관련 홍보관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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