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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문)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홍준표지사 도민 참정권 침해말고, 지사직 사퇴하라"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지역 시민정당단체 연합인 (준)진주시민행동은 4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경남도민의 도지사 보궐 선거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며 "홍지사는 당장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홍지사는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했고, 아이들의 급식비를 삭감해 아이들의 밥 그릇을 걷어차 버린것도 모잘라, 홍지사의 4월 9일 사퇴발언은 도민들의 참정권 마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안하무인의 정치꾼이 아직도 정계에 남아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뒤틀린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민의 비극이고 치욕이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민행동은 "홍준표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며 끝까지 도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히고, 선관위에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도민 참정권 유린을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막고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마지막까지 비열한 꼼수,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공동정범 자유한국당은 당을 해산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난 3월 31일 홍준표 도지사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홍준표 도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인격은 고사하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린 사람이 아닌가? 거짓말과 막말, 독선과 불통으로 도정을 파괴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여 또다시 정치를 막장드라마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고 어지럽게 했다면,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도지사 첫 사업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였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삭감,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차 버렸다. 녹조로 들끓게 만든 4대강사업을 아직도 자랑하며 떠들고 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물줄기를 막아 댐을 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이란 자들이 관을 동원, 교육감 탄핵을 위한 대규모 불법서명을 주도하였다. 송전탑 설치 강행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들에게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3월 20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면서 도지사 사임계를 제출 시한인 4월 9일 자정 직전에 제출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홍지사의 꼼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경남도민의 도지사 보궐 선거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 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른 서면으로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공직선거법 제 200조 제 5항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보궐선거를 못하게 된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

 국민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안하무인의 정치꾼이 아직도 정계에 남아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뒤틀린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민의 비극이고 치욕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패악과 독선의 독재자 박근혜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즉각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사임서를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부지사가 즉각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즉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홍준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도민 참정권 유린을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막고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허술한 대응으로 홍준표의 농단에 놀아나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다면 선관위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리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이 시대의 흐름인 지금,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인물은 그가 누구이던 경남도민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결단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7. 4. 4
 (가칭) 진주시민행동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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