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 당신의 운전습관, 타인의 블랙박스가 거울입니다.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원이라는 노란 종이를 받아 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발행자가 경찰서로 되어있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쪽지를 받았지’의아해 하며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전화가 걸려온다. 발송 되어진 이 종이는 자신의 운전습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재차신호조작 불이행이 뭐죠?” “이건 누가 찍어서 올리나요?” “보상이 있는 행위인가?”등 민원인들이 많은 질문을 하곤 한다.

답변은 늘 하나다. 도로 위, 내가 아닌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바라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영상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이며 아무런 포상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는 2015년 4얼 13일 경찰청에서 첫 시행되어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109만 1320건에 달했다. 공익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중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경찰의 현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작된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곳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법규신고가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제보와 신고가 가능한 앱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지면 위반차량 소유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첩되어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원이 발송된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이 잘못 굳어진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껏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잘 운전해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눈을 통해 바라본 나의 교통법규 위반 모습을 보고난 후 민원인들은 자신의 운전습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반성하곤 한다.

연령대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굳어진 자신의 운전습관이 잘못된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운전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지금, 도로 위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운전자가 바른 운전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