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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실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명절 보내기

 

[경남도민뉴스]김천시는 지난 9월 5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시행 한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지만 부득이 3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여 백신 접종완료 또는 거주지에서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방문 하기, 부모님이 백신 미 접종자인경우 방문 자제 또는 미루기,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등을 권고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했던 사항을 접종 완료한 경우에도 미 접종자(최대4인)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결혼식장의 경우 최대 99인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있는 결혼식은 49인까지 허용된다.

그 외 준수사항은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 등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GIS상황관리시스템, 야간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간 실시하고,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여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 금지, 야외테이블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등을 단속한다.

김충섭 시장은“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많은 귀향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타 지역을 방문 할 것이라 예상되나,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할 것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출발 전과 복귀 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최대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께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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