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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문화원 활성화로 시민 문화 향유 풍성하게

이시복 의원,'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경남도민뉴스]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방문화원 조례’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나누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에 근거가 된다는 점과 지역문화분권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구시민들에게 문화적 위로와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 풀뿌리 문화기관인 지방문화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례는 「지방이양일괄법」(2021. 1.)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조례로서 지역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화분권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표준 조례안은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에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여 지방문화원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증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문화원은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1994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 대구는 9개(문화원연합회 포함)가 설립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증대를 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전통문화․발굴․보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 향유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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