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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문화소외계층 없도록... 문화바우처 조례 제정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조례’ 발의

 

[경남도민뉴스]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화바우처 조례’는 코로나19로 문화소외계층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 효과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지역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 및 여행 참여를 확대하는 대표적 문화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문화바우처 조례’는 바우처 지원대상을 단순히 경제적 수준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질적 빈곤층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황순자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 조례는 시민 누구나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살기 좋은 문화도시 대구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문화복지 보장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11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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