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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경남도민뉴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 된지가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매년 1월1일~12월31일)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2020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에서 582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소득층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81만원만 초과해도 초과한 금액을 전부 환급해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위 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층은 582만원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능력에 반비례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제도인 것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상자는 84% 그리고 금액은 6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상부상조라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부담을 적게 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은 부담을 더 많이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다. 

 

즉 건강보험을 통해 은연중에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도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상자와 환급액만도 166만 643명에 2조 2,47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인당 평균 환급액도 135만 원 정도이다.

 

세계는 지금 한류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K-POP을 필두로 K-푸드, K-드라마, K-방역, K-트롯트 등등. 여기에 K-건강보험도 추가해야 마땅하다. 

 

이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한국의 건강보험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바가 있으며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내한하는 보건전문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도 부러워하고 후진국은 배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K-건강보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 

 

우리의 건강보험이 이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K-건강보험이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77-1000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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