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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

 

 

[경남도민뉴스]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은 그야말로 ‘잠깐 멈춤’이다.

자유와 단절된 삶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알아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꺼리는 것도 애석한 마당에 하물며 이러한 비접촉·비대면의 사회 양상이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인가.

 

코로나 19로 국민 대다수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범죄 발생이 더 증가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에는 SNS, 모바일메신저 만한 것이 없고,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그루밍 성범죄가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가해자가 모바일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 범죄는 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성 청소년 중 15.8%가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한 가해자의 범죄 접근이 쉽고, 협박·유포 등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피해 신고를 꺼리는 특성이 있어 범죄 처벌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 세계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2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이를 수사 함에 있어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장 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를 말한다. 위장 신분으로 유료방 잠입이 가능하기에 익명성과 유동성을 지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위장 신분으로 경찰관의 신분 노출이 방지되기 때문에, 범죄증거 수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짧은 시간에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범죄인만큼,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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