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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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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생명사랑 걷기행사 성황리에 마치다.

[경남도민뉴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와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따뜻한 봄날, 함께 걸으며 기억과 생명을 지켜요’라는 슬로건으로'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생명사랑 걷기행사'를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한마음 치매극복·생명사랑 걷기행사는 치매 예방 걷기 실천과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환자와 가족, 60세 이상 시민 430명이 참여했으며 식전공연(신나는 가요장구), 개회식, 치매예방체조를 시작으로 독봉산 웰빙공원 중앙광장에서 고현천 산책로를(상문동 방향) 왕복 2km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거제시보건소(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함께 다양한 홍보관을 운영하여 치매인지교구 체험, 우울·스트레스 검사, 혈압·혈당 측정, 감염병 예방 홍보, 심폐소생술 체험 등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과 자살 문제의 경각심을 높여 치매극복 및 생명 존중 분위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거제시,“5월7일까지만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경남도민뉴스] 거제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관내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 개고기 유통은 농업정책과, 식품유통, 식품접객업(식당)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또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그리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기한이 다 된 만큼 농장주·영업자들께서는 신고 기간을 놓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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