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지난 4월 27일 15시경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속아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창구에서 직접 응대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여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상담 후 즉시 112신고함으로써 피해를 막은 은행원 A씨(경남은행 토월지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창원중부경찰서 김한수 서장은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