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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위해 제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신고창구의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 ▲비밀엄수의 의무 ▲허위신고 등으로 구성됐다.

 

김미희 의원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며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부터 타 지역의회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내 16개 구ㆍ군 의회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된 지역은 해운대구를 포함하여 8개 지역이며, 조례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성격의 조례까지 포함하면 11개 지역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사전에 방지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회 담당부서와 계속하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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