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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 공공시설 ‘픽시 반입·대여 금지’명문화… 전국 최초 실질적 규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공공시설 출입도 안 된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와 안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전거 판매자 및 유통업체는 해당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부산시는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교육·홍보·계도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공공시설에서의 이용 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수준으로 발전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픽시형 자전거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유행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가 먼저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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