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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성 강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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