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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최우선”...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17건 처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박선애 의원)’,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4건이 채택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문순규, 박해정, 이천수, 박선애, 심영석, 남재욱, 김묘정, 김상현, 이정희, 진형익, 이종화 의원 등 11명이 주요 현안 및 관심 사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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