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물 등의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군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상세주소 사용으로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아직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나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