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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출산과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총 18종류로 효율성이 낮은 2건을 폐지했고,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 지원과 영유아를 위한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사업 등 2건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했으며,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각 시책의 개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거주 조건도 완화했다.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은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취업과 보육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0년 인구증가 지원시책 주요 변경내용=

출산축하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원 대상 및 조건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 매월 10만원, 20개월 지급

◦셋째 이상 - 매월 30만원, 60개월 지급

지원 대상 및 조건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전입정착금

◦1인 세대 10만원 (생활관비・학자금 지원자 제외)

◦2인 세대 2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이상 세대 50만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신설>◦지원 금액 : 주택 전세 (구입) 자금 대출 잔액 이자의 1.5%

- 신혼부부 : 최대 100만원

- 출산가정 : 최대 150만원

- 전입세대 : 최대 50만원

 단, 분야가 중복될 경우 1개 분야만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회)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

<신설> 출산 가정에 연간 4박스

지원 대상 및 조건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세대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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