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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버스업체 외부 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업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지난해 동안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검증하고, 운행손실보조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버스업체 외부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지원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용역을 올해부터는 통합하여 발주했다.


창원시가 안정적인 버스운행·서비스개선 명목으로 2019년 버스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은 ‘운행손실보조금 341억 원, 환승할인보조금 122억 원, 유가보조금 34억 원, 전기·수소·CNG 차량구입보조금 140억 원 및 기타 시설·운영지원 13억 원’으로 연간 650억 원 규모이다.


창원시 관내에는 시내버스 9개사·시외버스 겸업 2개사, 마을버스 3개사 등 전체 725대가 운행하고 있다.


운행손실보조금의 산출 근거인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1일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2018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58만6253원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버스업체의 2019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며, 용역결과는 버스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태성회계법인은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버스업체의 운행여건은 최대한 반영하고 버스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항목에 대한 원가를 과감하게 제외하되, 업체별 경영개선에 따른 절감액은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부 인정하여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용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정지원 통합 산정제와 함께 합리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이용승객의 감소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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