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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거제시(시장 변광룡)는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 29.자 결정·공시하고 6.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시 전체 개별토지 182,666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5. 15.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2020. 7. 24.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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