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4개항을 6일자로 제·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중부·북부·남부권 등 3개 권역에 32종 249대가 있으며, 하루 30여대 이상 임대돼 일손 부족 농가의 기계화 영농 및 농가경영비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2011~2015년 임대수입이 2억 7200여만원에 이르러, 이번 조례제개정으로 이용률을 높아지면 일손부족 농업인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소득 3만불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함양군 인구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군내 거주자와 귀농귀촌 농업인(전입 후 3년간)에게는 임대료를 절반 가격으로 깎아주는 조항을 신설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2만원부터 4만 5000원까지 4단계였던 임대요금을 1만원부터 7만원까지 7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가격을 합리화했으며, 관리기 등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임대료의 경우 1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이용률을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당일(9~18시)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출고시간의 경우 임대전일 오후 5시·입고시간은 당일 오후 5시까지로 변경 개정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기한도 임대일 7일전이던 것을 10일전으로 연장, 여유있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불편해하고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해이번에 조례를 제·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의 초석이 되는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