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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체계적·종합적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정비기본계획 방향 재설정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시청 제2별관 2층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혜란 제2부시장을 비롯하여 관련부서 및 외부 자문위원 등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되어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차 중간보고회 시 논의되었던 의견 반영 및 기존 정비구역 및 신규 정비예정구역 검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해제된 지역의 관리방안 등 정비계획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외부 자문위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통합 10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정비사업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 등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안)을 설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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