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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023년도 첫 임시회 폐회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 안건 처리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월 27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주정영 의원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 제안', ▲송재석 의원의 '제2은혜학교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철훈 의원의 '대동면민은 뒷전인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미애 의원의 '서상동 지석묘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허수정 의원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해주십시오',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건의'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명열 의장은 “계묘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며 “2023년 계획된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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