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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전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사무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고성군은 전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했던(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업 진흥과 스마트양식팀장) 정성구 사무관이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과감한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경남 어업인의 주요 소득품종인 미더덕의 지원 대상지역 확대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새우를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21년 보험상품화 계획을 회신 받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규제개선으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공유수면 점·사용료 법률개정을 이끌어냈다.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전국 60여개 조선업체가 연간 7,554백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받아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조선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여했다.

이 외 어선소유자 사망 시 상속으로 인한 변경등록을 60일로 완화토록 제도개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건의 개정 등 끊임없는 법규연찬으로 매년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여 2016년 이후 규제혁신 분야에서만 총 4회의 우수사례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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