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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업지원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 참석

개정된 세법과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기업지원

 

[경남도민뉴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향상과 지방세 성실 신고·납부 등 기업체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설명회가 2023년 5월 3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기업지원을 위한 20230년 지방세 설명회’는 경상남도 세정과 주관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법무사, 지방세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과 납세자 구제제도, 최신 판례·유권해석 설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됐다.


양산시는 관내 308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신청을 안내하여 한일제관 등 26개 기업 28명의 기업담당자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설명회 이후 찾아가는 기업체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과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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