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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무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는 2일, 시민홀에서 공유재산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부에서는 김백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의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감 있게 진행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공유재산 활용 시스템 사용법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실무에 필요한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법령부터 실제 사례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공유재산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참석소감을 전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교육을 통해 시의 소중한 재산의 가치 제고와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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