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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위공무원단 행정사무감사 불응 시사, 행정자치부 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응 안돼

행정자치부, 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응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형법 적용 받을 수 있다.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 국·소 주무과장 일동 명의로 "류재수 의원의 진주시정 폄훼에 진주시 공직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류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진주시 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불응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과장 일동은 "류 의원은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시국대회와 상관없는 발언에 공무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행정 행위가 하루에 수만건씩 이뤄지는데 이 모든게 개판이라면 이제까지 수혜받은 시민과 민원인들은 또한 개란 말인가"며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어 그들은 "시 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개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번 발언으로 상심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의회가 막말하는 시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해 시의원의 자격을 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할수 있을 것"다고 집단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한 '행정사무 감사'를 불응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권한없는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만일 시 집행부가 '행정사무 감사'를 거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도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은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라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거부한다는 선언이 법률 검토를 마친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김환문 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에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행동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문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번 행동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집단행동으로 생각 안한다. 기자 개인생각으로 질문을 하지말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진주시 고위공무원들은 이창희 진주시장의 본회장 막말 이후 시민사회가 이창희 시장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SNS상에서 분위기가 들끓자, 류재수 시의원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이 이창희 진주시장을 호위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진주지역 야 5당은 진주시장의 막말에 대해 끝까지 징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주지역 시민사회 역시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창희 진주시장의 규탄을 준비하고 있어, 이창희 진주시장의 막말논란은 이창희시장·진주시 고위공무원단 VS 진주지역 야권·진주시민사회간 대립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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