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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행위 불감증?, 이번엔 진주시청 내에 불법 건축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건축법을 위반해 진주시청사 내 주차시설 부스를 설치했다가 시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특히, 법률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인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불법으로 문화재현상을 변경하고, 남강에 불법으로 하수를 방류한 이후 잇따른 불법 행위여서 진주시가 불법행위에 불감증을 안고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주시 불법건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진주시가 시민들에겐 불법행위라며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시민을 윽박지르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진주시의 불법행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일을 하면서 법률까지 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진주시의 이러한 불법들은 단순 실수라기 보단 시민위에 있다는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을 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는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민의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더이상 불법에 관대해선 한된다. 이번일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진주시가 진주시청사 내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사진=조권래

 이에 대해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22일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하라고 해당과에 지시를 했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과 관계자는 "아직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정해진바가 없다"면서도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정을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채 진주성 공북문 앞에 불법으로 매표소를 설치한 행위로 문화재청에 지적된바 있으며, 2016년 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남강으로 생활하수를 불법 방류한 것이 본지에 지적된바 있다.

 

- (단독)진주성 간이매표소는 불법, 불법논란 유등축제 가림막으로 확산될 수도(2016. 9. 1.)

- 2016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행사장서 불법 하수방류(2016. 11. 12.)

- 2016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장 불법 하수의 정체(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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