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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안가결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의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 했다.

 

특히 하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남해군에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읍면 신임이장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 후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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