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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29일부터 20일간, 1조 4,800억원 예산 집행 점검

 

[경남도민뉴스] 밀양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올해는 시의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조영도 시의원과 세무사, 경력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 및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화 회계과장은“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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