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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개식용 업계의 원활한 폐업 ․ 전업 이행지원

 

[경남도민뉴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 2. 6.까지 식용목적의 개 사육 ․ 증식 ․ 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전 ․ 폐업을 해야한다.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 ․ 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2024. 5. 7.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2024. 8. 5.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확인증 발급을 진행한다.

 

이에 시는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하여 업소 전·폐업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홍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양산시 동물보호과장(손호영)은 최초 신고서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관내 개 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 ․ 전업 이행지원을 위해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시일 내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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