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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4월 27일부터‘맹견 사육허가제’시행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 기대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은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신청 요건을 갖추어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허가제 신청 요건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이며, 신청 후 경상남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한 공격성 등 기질평가로 사육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는 5개 품종(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 및 5개 품종의 잡종개로 지정되어 있다.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견종이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성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지정이 가능하다.

 

경남 소방청 보고에 따르면 매해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남해군에서도 2건의 개물림 사고 발생 보고가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반려인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우리군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물림사고 예방 등 안전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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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은'제1대 원장으로 이장식 전 포항부시장이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이장식 원장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분야의 정책을 다룬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받아 최종 선발됐다. 이장식 원장은 1964년 의성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7급 행정직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 경북도 인재양성과장, 도시계획과장, 대변인, 자치행정국장, 청도부군수, 경산부시장, 포항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32년간 도 본청과 시군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전문 행정가이다. 이장식 원장은“공직 경험을 살려 도내 100여개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을 끌어내어 평생교육기반을 넓히고,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통해 진흥원이 도단위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정에 발맞추어, 인구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평생교육 분야에 반영하여 결혼과 출산을 위한 도민 의식변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