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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양 취약계층 지원 위한 환경조성 · 안전망 구축

강무길의원,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이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여 영양 분야에서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조례를 발의하는 강무길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와 임산부가 존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영양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영유아·임산부·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영양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영양관리를 통한 영양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와 지원사업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 섭취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으로 영양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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