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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서

황석칠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제정에 나서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25일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소아·청소년에게서 제1형 당뇨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질병이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생 중 당뇨병 학생이 2019년 119명에서 2023년 205명으로 4년 새 86명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당뇨병 학생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교육청과 학교의 당뇨병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취학 전 당뇨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대상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황석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당뇨병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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