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김해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실시간 연계를 통한 위택스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김해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재산소득세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