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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숙박업소 및 목욕장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먹는 물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 실시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156개 및 목욕장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먹는 물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에 따르면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및 목욕장 영업장 내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접객용 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음용수에 대한 정기검사 규정이 없어 업주의 자발적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건강상 위해요인 우려가 있다.

사천시에서는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제공을 위해 물의 적정여부와 생수병을 재사용하거나 뚜껑만 새 것으로 바꿔 비위생적인 음용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먹는 샘물 등 완제품 생수를 제공하는 업소를 제외한 먹는 물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수거대상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접객용 음용수 기준규격 항목인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경고처분하고 먹는 물의 위생상태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에 실시하는 접객용 음용수 위해세균검사 뿐만아니라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물 제공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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