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10곳 적발

10곳을 적발, 13명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10곳을 적발해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부 업소에서 의약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위반 업소는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A업체(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 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업체에 판매했다. B업체는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 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은 C업체(경기도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