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
[경남도민뉴스]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식약처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알려드릴게요! ‘연하곤란’이 무엇인가요?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후,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음료 섭취가 어려워 탈수증, 흡인성 폐렴, 식품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섭취해요!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상태의 음식을 먹어요. -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 작은 조각으로 된 음식은 피하고, 입안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먹어요. - 적당한 점도가 있는 음식을 먹고, 끈끈하여 점막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해요. - 식사량이 적은 경우 소량씩 자주 먹어요.(1일 5~6회) 연하곤란 시 권장식품 - 곡류 : 으깬 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테라) - 어육류 :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 채소류 :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 우유 및 유제품 : 요거트(플레인), 호상 유제품 - 과일 : 부드러운 생과일(바나나), 통조림 과일, 푸딩 Ⅴ 끈끈하
[경남도민뉴스]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경남도민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경남도민뉴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Ⅴ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Ⅴ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Ⅴ 공동육아나눔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경남도민뉴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실외 활동량 줄이기 - 보건용 마스크 밀착하여 착용하기 - 귀가 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자연 환기 - 환기 후 물걸레 청소 및 실내 습도 조절하기 3.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기 - 충분한 물, 과일·채소 섭취하기 - 미세먼지 노출 후 이상증상 발생 시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경남도민뉴스]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논란이
[경남도민뉴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경남도민뉴스]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경남도민뉴스]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