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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상세주소 부여하도록 안내한다

관내 510여개 공인중개사 협조 받아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시행

 

[경남도민뉴스] 순천시는 민ž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동ž층ž호를 나타내는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는 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되거나 분실되어 체납이나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구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와 협조하여 6월 중 있을 월례회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 시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세주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ž관 협업 상세주소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구축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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