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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공동출자 근거 마련

중소기업 육성 기금 투자계정에 시·군 전입금 포함

 

[경남도민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투자계정 공동출자 근거가 마련된만큼 각 시·군별로 관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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