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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 시행

1인당 최대 3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교복지원 조례’ 공포일인 2019. 10. 8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으로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2019년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하는 학생이다.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타 시군 소재 학교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타 시군 소재 학교에서 거창군 관내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 또한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11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관내 소재 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고, 전학생이나 타 시군 소재 학교 신입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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