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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법무부, 새 수사준칙 입법예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간 새로운 협력 체계를 담은 대통령령 제·개정안을 내놓고 9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구조 아래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구체화해 실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대상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쳤고, 각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기관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검사와 사법경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은 수사지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해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의 실질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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