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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2월 21일부터

모든 신고 및 취소 거래 30일 이내 신고

거창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된 사항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거래계약 체결 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거래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거래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2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36건의 실거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75%인 2,068건이 개인 신고 접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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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