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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거창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사업,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개소당 2백만 원 한도),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 11일 기준 지원 실적은 창업자금 관련 상담 건수는 12건(385백만 원)이며, 그 중 3건(118백만 원)이 지원됐고, 경영안정자금 관련 상담 건수는 76건(2,393백만원)이며, 그 중 34건(1,104백만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고, 융자는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으로 지원되며 이자는 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간 2.5% 거창군에서 보전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940-3684)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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