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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복지

진주시보건소, 건강 지원사업 호평

경남도내 최초 ‘임신 축하금’50만원 지원

 

[경남도민뉴스= 기자]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출산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출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등 대상 ‘수유·건강용품 대여 사업’ 추진

 

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을 비롯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수유용품부터 혈압·혈당 측정기, 장애인 보조기기까지 폭넓게 제공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는 2개월, 젖병 소독기는 5개월간 대여를 하고 있다.

 

수유용품 대여는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보건소에서 수령하거나,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장난감은행(시청, 천전동)과 공동육아나눔터(신안동, 가호동)를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의심군 및 진단자를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 무상 대여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혈압계와 혈당계는 물론 소모품까지 6개월간 대여해 주고 있다.

 

건강용품 신청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남부보건지소 내 건강생활실천지원실,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건강센터(14곳)로 방문해 상담을 통해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재활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워커, 목발, 지팡이 등을 최대 1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신청은 재활사업실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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