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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양산남부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11월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행사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 3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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