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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 전국 최초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 조례'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 자기결정권 보장, 존엄한 죽음 지원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사업 추진 △관내 의료기관·대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고령자 돌봄 정책 지원’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는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과 울산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노경민 센터장이 맡아 마포구와 울산 동구의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의 조직 과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 내에서 연명의료 결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고, 김규진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서대문구 차원에서 구체적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한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 차원의 지역 돌봄 통합체계 속에서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인 과제”라며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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