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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인건비 지원, 월 최대 90만원 12개월 지원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면접수는 불가하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SVI 평가 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SVI는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고용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탁월’, ‘우수’ 등급을 부여하며, 이번 사업에서는 해당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1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탁월’ 기업은 월 90만원, ▲‘우수’ 기업은 월 70만원, ▲일반기업은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주 40시간(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결근이나 지각·조퇴(유급휴가 제외) 등의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또한 신규 채용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규 고용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초 6개월분은 일괄 신청·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신청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신규 고용일이 공고 이후이지만 약정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월 기준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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