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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토지 경계 다툼 줄인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심의하고자 지난 1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검암공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3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 보호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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