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795건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며, 12월 1일 기준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2017년 1월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